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롯데마트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관련 규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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