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엔 회계사들의 도덕적해이에 철퇴를 가했다.
검찰은 상장기업의 회계부정을 감시 감독해야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정보로 주식을 매매해온 사실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계사들은 국내 다수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선행매매)로 수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한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부당이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29)씨와 배모(30)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부당이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회계사 장모(29)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적은 김모(30)씨 7명은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고,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설한 회계사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회계사들은 감사한 회사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감사한 대상의 실적 정보를 S회계법인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되고,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되면서 공인회계사협회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모두가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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