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 중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장 회장에게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기업으로서 임직원과 국민들의 신뢰와 기본적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다”며 “10년 동안이나 횡령이 지속됐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자투리철)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88억여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
장 회장은 2001~2013년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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