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기업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산학협력이 확대된다.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입학조건은 강화돼 대학진학을 위한 위장취업은 봉쇄된다.
1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학과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계약학과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이수후 채용되는 채용조건형과 직원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등이 있다. 올해 4월 기준 143개 대학 636개학과에 1만5776명이 재학중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부담이 줄어든다. 계약학과 운영위에 산업체 관계자와 학생을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토록 한다. 기업 부담금 중 납부 가능한 현물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이고 기업의 임차건물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선발시 입학조건을 까다롭게 해 위장취업을 막는 등 내실화된다. 기존에는 기업 입사와 동시에 대학 진학이 가능했으나 9개월이상 재직시 입학이 가능하다. 계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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