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옥환)는 필로폰을 해외 직구 물품에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밀수사범 A씨(43)와 국내 중간판매책 B씨(52), C씨(3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국에서 보낸 국제화물(손전등)에 필로폰 113g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B씨는 9~10월 A씨로부터 필로폰 16g을 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A씨로부터 필로폰 13g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필로폰은 A씨가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사들인 손전등용 건전지모형에서 발견됐다.
A씨 주거지에서 손전등 17개를 발견한 검찰은 손전등에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건전지 형태로 특수제작한 용기 내부에서 필로폰 113g을 발견됐다.
건전지 플러스극 상단을 뚜껑으로 만들고, 내부는 플라스틱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외형상 일반 건전지와 구분이 불가능 할정도로 정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건전지 모형의 외부를 비닐로 포장해 놓아 직접 뜯어보지 않고는 가짜 건전지 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검찰 관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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