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에 연루된 박범훈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준현)는 20일 뒷돈을 받고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단일교지 승인 등을 부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했어야 했는데도 중앙대 관련 현안이 대두되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중앙대가 단일교지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대는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적십자간호대 등 3개 대학 통폐합 승인 받았다. 하지만 통합 승인을 위한 이행 조건을 맞추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직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박 전 수석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분교 정원을 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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