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