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오늘(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과 관련해 공단에서 받은 개발비 15억 3천만 원 가운데 8억 여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골프용품업체 대표 전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