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더라도 퇴학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생활지도부 교사에게 반항하다 퇴학 당한 고등학생 임 모군이 교장을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가벼운 징계로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임군은 지난 5월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을 지나다 맞닥뜨린 생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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