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39개국 가운데 3위로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올해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합산)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석달 반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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