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여 개 대학의 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교수직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 개 대학 교수 20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표지갈이 책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은 전국에 분포돼 있으며 서울 유명 사립대·국공립대 교수, 스타강사, 각종 학회장도 포함돼 있다.
200여 명 중 원저자는 3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 특성 때문에 출판사 확보 차원에서 자신의 책이 표지갈이를 거쳐 남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허위 저자는 연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표지갈이를 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 상당수는 각 대학이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다만 일부 교수는 출판사가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표지갈이 출간을 해 몰랐다고 검찰에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 기준을 정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