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 아들은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사건 재수사 이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계좌를 빌려준 2명도 수사 중이다.
내연녀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희팔이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숨겼다. 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돈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됐다. 이들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와 관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4년여 동안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조원을 가로챈 뒤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다. 조씨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존설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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