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주신 씨가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박 시장이 A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하루에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표현내용이나 정도, 주신 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
A 씨는 지난달 SNS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등에게 가처분 5건을 내 모두 이겼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