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죠?
그런데 이 수수료를 아끼려고 계약성사 직전에 중개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공인중개사 배 모 씨는 25억 원에 달하는 지상 3층 건물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구매자까지 찾아 계약 성사를 목전에 뒀지만 매도인 이 모 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하루만 계약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 씨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2,5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배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완료돼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최종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임종환 / 공인중개사
- "그동안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요.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