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의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부과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6일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 9억8161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추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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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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