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갑(甲)질하는 민원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관공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권리아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행정, 공공기관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이제까지 민원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강화돼 왔고 법령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거꾸로 민원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날이 갈수록 민원 담당자들에게 이른바 ‘갑(甲)질’을 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법이 다를 수 있다”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처리 담당자의 대응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이민원’이란 폭언, 폭행을 동반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을 뜻한다. 사안이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공무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악질 민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나 소극적인 처분, 부작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주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런 고충민원을 7일 이내 처리하다보면 무리가 따른다는 지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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