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장에 무단결근까지 일삼은 전 공익법무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2015년 3월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4일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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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공익법무관 지위가 박탈된 것은 최씨가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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