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를 선정할 때 교수의 투표가 아닌 각 대학 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이 간선제와 직선제로 이원화된 것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문위는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칭하는 간선제를 통해 각 대학 총장 추천위원회에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민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선제는 투표 참여가 교수로 제한돼 파벌 형성과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간선제에서 총장추천위 구성원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간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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