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2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용 치마와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세종시 조치원읍 A씨 집에 침입해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치마 2벌(시가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치마 2벌과 여
유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 다수에 이른다”며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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