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를 꾸며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대출을 받은 사업자 등 10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TP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 A신협 전 이사장 조모씨(66)와 임직원 2명, 전북 B농협 임원 문모씨(51), C수협 전 지점장 신모씨(42)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건설업체 대표 황모씨(44) 등 대출자 3명도 구속했다. 금융기관과 대출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대출프로커 2명도 구속했다.
조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3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이들은 대출자의 담보 부동산 시세를 최대 10배까지 높게 평가해 대출 근거로 삼았고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은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서류를 또다시 거짓으로 꾸며 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임직원들은 불법 대출 대가로 6000여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챙겼다. 황씨 등은 불법대출을 받아 개인 재산 없이 아파트 5개를 신축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다. 가장 많은 대출이 이뤄진 A신협의 경우 총자산 362억원으로 황씨 등 대출자 4명에게 총자산 94%에 이르는 341억원을 대출해줬다. 현재까지 22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결국 부실화로 지난 6월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가 결탁해 거액을 불법대출해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했다”면서 “금융기관 대출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