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실제 송환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니?…'이렇게나 오래?'
↑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사진=연합뉴스 |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우리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즉각 밝혔습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 시각)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세월호 침몰 참
유 씨 측에서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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