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로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의 한 리조트 업체가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을 어기고, ‘땡처리’라는 표현을 달아 판매해 리조트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표현은 상인들이 흔히 쓰는 영업전략이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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