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노동부가 2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0일 대우조선이 건조중이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18일동안 특별감독점검에 나서 모두 110건의 지적사례에 대한 과태료로 2억2577만6000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화재발생 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두 35명의 감독관을 대우조선에 파견해 집중적인 특별감독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화재 책임을 물어 이성근 옥포조선소장과 협력사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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