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이용해 옷가게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D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디지털 음원 판매로 음반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커피전문점, 대형쇼핑몰 등을 상대로 음반 제작자나 연주자 등의 유사 저작권료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단체 2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두 단체에게 각 1억1764만원씩 모두 2억3528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전송 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을 모두 포함한다”며 “음반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것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백화점에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 ‘KT뮤직’이 공연보상금을 음악 단체들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과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맺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각 지점에서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었다.
KT뮤직은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명목으
음악 단체들은 서비스를 이용한 현대백화점이 합법적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적으로 음악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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