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백판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제지업체들이 5년 간 담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백판지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한솔제지,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백판지 제조 1, 3, 5위 업체 법인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모 전 한솔제지 영업본부장(55) 등 각 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에는 5개 업체가 가담했지만 2, 4위 업체 두 곳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처벌을 면했다.
백판지는 담배 포갑지, 초코파이 등 과자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생필품의 포장재로 널리 사용된다. 이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백판지는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 출고가를 정한다. 한솔제지 등 5개 업체들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업체들은 본부장·팀장 등 직급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가격을 조정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음식점, 용인시 소재 골프장 등에 모여 모두 15차례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대비해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 일체를 일절 메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모두 10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서민경제에 직접 타격을
검찰 관계자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업체들의 담합은 시장 경쟁질서를 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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