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자치시의 시설 공무원 5명이 수년간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접대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골프여행과 성매매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A시 시설공무원 이모씨 등 5명이 건설업체 등에서 상습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지 이탈 등 추가 비위행위를 밝혀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행자부는 비위행위의 수위에 따라 이모씨 등 2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1명은 경징계, 비리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2명은 주의처분 내릴 것을 A시 시장에 통보했다. 또 이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을 제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모씨는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골프장에서 12차례 230만원이 넘는 골프접대를 받았다. 2012년에는 동료 공무원 김모씨, 상하수도 공사업체 대표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4박 5일 골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 접대까지 받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 명절 떡값을 비롯해 총 250만원의 현금
또 다른 동료공무원 김모씨도 하수도 시설업체와 설계용역업체 등에서 2010년 8월 이래로 9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같은 시청 소속의 양모씨와 정모씨도 하수도 설비업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접대 골프를 친 사실이 발각됐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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