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정(聯政) 과제로 추진해온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수용’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협의에서 ‘수용’ 결정을 내리고 지난 11일 경기도에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26조)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협의·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31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공공 사후조리원을 시범·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계획안에 포함됐던 과천시와 의왕시는 복지부 제안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1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1억7300만원을 투입해 10~14인이 이용할 수 있는 660㎡(200여 평) 규모로 조성한다. 건물 신축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 개원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전체 입소자의 30%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지역에 상관 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평가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관과의 차별성, 감염·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의 구체적 운영 모델을 구축해 향후 민간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인력은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이상으로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정신·사회적 기능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출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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