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마 기수에게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7월 제주도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이 모 씨에게 "경주에서 특정 기수의 말을 3등 밑으로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주는 등 이듬해 12월까
검찰은 실제 경주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승부조작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또 경기도 용인과 대전 유성 등에 사설마권도박장을 마련해놓고 223억 원대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