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관계자들이 모인 골프 모임에 동행했다면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방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방송국 국장 등이 모인 골프 모임에 동행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이 모씨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방송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잠재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에게 지시한 상사는 이씨의 직속 상급자가 아니며 궁극적인 참여 결정은 이씨 스스로 한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였다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상사의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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