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소요죄’ ‘86년 인천 집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폭력·불법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집회는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3일 인천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인천 집회는 1986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재야 운동권이 인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관련자들에게는 소요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사태’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등 폭력 양상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고서 1년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며 “한 위원장을 포함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 간부와 다른 단체 대표 등 서너 명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참가자에게는 소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 등 58명을 고발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더불어 소요죄 적용까지 요구하자 지난 13일 한 위원장을 구속하고서 본격적으로 법리 검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을 본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을 고발한 사람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구나”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적용될까” “86년에 소요죄가 적용된 적이 있었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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