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해 받을 경우 과태료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검진 대상이었던 직장근로자가 내년 3월이내에 검진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과태료 면제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고의로 회피한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뒤에,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란 보도가 나오자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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