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에게 결혼을 전제로 집을 사줬다가 결별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김 모씨(54)가 불륜 상대로 만났던 문 모씨(36·여)를 상대로 “결혼을 전제로 준 아파트 매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문씨가 아파트 값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문씨가 김씨와 헤어진 뒤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 값은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이 인정된다”며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아내와 별거하던 중 유흥주점에서 만난 문씨와 2년 넘게 교제했다.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 김씨는 문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문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3억5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문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줬다. 김씨는 현금 1억2000여만원과 승용차 등도 선물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이별 통보를 당했다. 문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이 아파트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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