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70)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1500억여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윤 회장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1800억원 정도 개인 사재를 출연해 자신도 손해를 입었으며, 개인비리도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와 배임 혐의, 12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며 이중 배임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신청 전 1000억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했으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고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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