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재판장)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2심과 같은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 산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만 6개월 감형하고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 회장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대기업 총수로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런 기업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은행대출금으로 일본의 팬 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매수하면서 대출금 채무 이행을 해외 계열사인 CJ재팬에 연대보증하도록 해 피해를 끼쳤다는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CJ측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도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CJ그룹 측도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면서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재판 과정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건강상의 문제로 구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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