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집행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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