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18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전 사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직원들로부터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사장 시절에 챙긴 금품 규모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K
뇌물을 건넨 세 사람 가운데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이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