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사거리서 음주 뺑소니…1명 사망·4명 부상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5명을 쳐 1명을 숨지게 만들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권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그랜저 차량을 몰고 관악구 신림역사거리를 지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이모(19·여)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고,
경찰은 목격자가 제보한 차량 번호를 추적한 끝에 권씨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