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명 휴양림 객실과 캠프장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고 판매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해 휴양림 및 캠프장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으로 인터넷상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오토클릭'을 이용해 국내 유명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총 728회에 걸쳐 선점했습니다.
휴양림·캠프장 예약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안씨는 인터넷 중고나라나 캠핑동호회 카페 등에서 휴양림은 1만원, 캠프장은 5천원씩 받고 예약된 자리를 팔아 695만3천500원을 챙겼습니다.
'오토클릭'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클릭 빈도 등을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인터넷상 특정 버튼을 눌러 이를 실행해줍니다.
안씨는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예약하는 자바스크립트(프로그래밍 언어)를 짜고 '오토클릭'을 연동, 실행 버튼을 5초마다 한번씩 자동 클릭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선착순 예약을 시작할 때 자리를 선점하거나 이미 예약이 차있는 경우 누군가 취소하면 바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예약할 때 정상적으로 날짜와 숙소를 고르고 예약하려면 빨라도 5, 6초가 걸리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2,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미 예약된 자리도 주기적으로 클릭하도록 설정했으니 취소될 경우 가끔 접속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나중에는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경찰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예약할 때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예약 과정 중에 보안 문자를 넣게 하는 등 자동 프로그램 방지절차를 넣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행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