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 기억하시죠?
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온라인과 SNS로 퍼져 나가면서 특히, 여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강나연 / 경기 용인 상현동
- "황당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워터파크) 가기 꺼려질 것 같아요."
▶ 인터뷰 : 오지현 / 경기 안산 신길동
- "믿었던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랐어요."
파문이 확산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26살 여성 최 모 씨와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 모 씨, 그리고 동영상 유포자 34살 박 모 씨를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가운데 유포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올린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천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몰카를 촬영한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촬영을 지시한 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