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했던 한 지방국립대의 A교수가 최근 3년간 자신의 딸과 배우자를 부적절하게 문화원에 취업시켰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소속대학에 A교수에 대해 정직처분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재외문화원 관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딸과 배우자를 주러시아 한국대사의 취업승인이나 채용공고 등 정당한 절차없이 문화원 행정직원과 세종학당 한국어 강사로 채용하고 인건비·출장여비 등의 명목으로 총 9만2871달러를 지급했다. 현행 외교부 예규에는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취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A교수는 규
더구나 그는 지난 2013년말 주러시아 대사와 정무공사로부터 ‘문화원에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해 업무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경고를 받고도 행사 관련 사례금·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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