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혼식 등 연회에서 버려지는 화환을 되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노조위원장 서 모씨(52)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호텔 연회장에서 폐화환을 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기고 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호텔 노조위원장 서 모씨(52)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09년부터 화환 폐기 처리를 맡아, 수거업체가 화환을 재활용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2013년까지 챙긴 돈은 7798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씨는 노조 활동을 위해 모금한 5억원 중 37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서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추징 7789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배임수재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배임수재죄는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을 때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화환 처리는 호텔 운영진에 의해 상당
재판부는 또 “연회 후 남은 화환은 호텔이 비용과 인력을 들여 폐기해야 하는데, 재활용목적으로 수거하게 되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운영진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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