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분에서 정부가 추진한 주요 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겨진다. 일각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지난 17일 매일경제신문 주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에서 특별상을 받으면서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은 향후 6년만 효과가 있는 '반짝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6년 후면 현재 수준(2조9000억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나 "기여율 9%(종전 7%), 지급률 1.7%(종전 1.9%)로 설계된 이번 개혁안 자체는 2080년까지 흑자 구조"라며 "덕분에 정부 보전금 규모가 향후 70년간 497조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전금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퇴직자 급증 및 고령화로 인해 보전금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지급률을 20년간 천천히 인하하는 느림보 개혁이라는 지적 역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첫 10년에 지급률 인하의 80%가 집중된다. 이에 따라 첫 10년에 재정절감 효과가 집중된다.
장기재직자는 손해가 없는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도 상당 부분 오해다. 이번 개혁으로 장기 재직자도 연금이 삭감되고 연금 수급 연령이 연장됐다. 예를 들어 1996년 5급 임용자는 최대 1억원 이상 삭감된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 연금에 주어지던 특혜도 대부분 없앴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보험료로 1원을 내면 연금으로 2.08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원을 내고 1.48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은 3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1원을 내면 1.5원을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수익비가 거의 비슷해졌다"며 "실질적 형평성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
다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는 미치지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만약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를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면 연금 수입이 더욱 줄게돼 연금적자가 더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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