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드레일과 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국가 책임이 20%만 인정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안전운전에 바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60대 남성 심 모 씨는 경기도 가평 방향 편도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주행 중이던 심 씨는 전방 왼쪽의 굽은도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표지판과 가드레일은 교체작업 때문에 이틀 전 모두 철거됐던 상태였습니다.
유족에게 보험금 8천8백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에 1천7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체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다만 법원은 운전 부주의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가 책임을 20%로 한정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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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