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임시 후견인을 맡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이다. 현재 홀트아동복지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나 군·구에 1곳 이상 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사업을 한다.
앞서 A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이 사실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고 이후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양의 병원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퇴원하고 나서도 통원과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도 세우는 등 당분간 ‘밀착 지원’을 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임시 후견인을 맡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을 보존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A양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 A양에게 모두 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양 후견인 역할을 언제까지 할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인천지법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아동보호명령 9가지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한다.
아동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 제한이나 정지, 이 외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이 있다.
판사는 이 가운데 하나의 명령만 내릴 수도 있고 여러 명령을 중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이후 법원에서 내린 임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시후견인도 지위를 잃게 된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 후견인을 대신할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해 임시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현재 A양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정신과 의사들의 협진을 받으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상태”라며 “또래에 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양이 자신의 뉴스를 보려고 TV채널을 돌리는 등 아직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에 잠시 겪었던 배변장애 등 몸 건강은 크게 호전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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