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비리산단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시청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 군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연루돼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김해지역 3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리사건을 수사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 최모(56)씨를 비롯해 최철국 전 국회의원, 전직 거창군의회 의장과 의원과 건설브로커와 시행사 대표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최의원에게 전달한 승려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산단 인허가 관련해 김해시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최 전 의원도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직 거창군의회 의장과 의원도 각각 1억4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김해지역 이노비즈밸리, 가산, 신천 3개 일반산업단지의 인허가 비리 단서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산단의 경우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상 규정되지 않다보니 서류 접수 자체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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