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뇌 영상 감정을 재판에 도입해 관심을 끌었던 박춘풍(56)과 김하일(47)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하고 팔달산 일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해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하일에게 1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에 한 행위는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국내 최초로 뇌 영상 감정을 재판에 도입해 피고인의 뇌를 MRI로 촬영하고 영상의학과·정신과 전문의 등의 감정을 거쳤다. 박춘풍의 뇌에서는 전두엽에 외상이 발견됐으나, 두 피고인 모두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
판결에서는 재판부의 고뇌가 묻어났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사이코패스 여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어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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