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무죄 확정, 고문과 협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 인정
↑ 유럽 간첩단 사건/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입니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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