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서종예) 이사장(56·본명 김석규)을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입법 로비’ 수사를 마감했다.
입법 로비 사건은 신계륜(61)·신학용(63)·김재윤(50) 등 야당 국회의원 3명이 김 이사장에게서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학교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습비, 전형료, 학생회비, 각종 콩쿨 및 캠프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서종예 학생들이 낸 학교 돈 48억663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나 부동산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차명계좌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건이 교비 횡령으로 시작됐으나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3명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을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6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지난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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