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습폭행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식(76)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처벌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운전기사 폭행이지만 향후 어떤 법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반의사 불벌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도록 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처벌도 형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의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지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나 상급자의 폭행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라면 일반 형법 적용을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폭행 폭언을 당한 피해 운전사는 회사 직원이고 김 전 회장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회사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만큼 근로기준법상 폭행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기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뤄진 점이 밝혀져 상습폭행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김 전 회장의 폭행의 횟수, 기간, 동기나 수단과 방법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아들이 폭행당한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지검도 마산지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키로 하면서 상습폭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용태 변호사는 “앞으로 노동청이나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전 회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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