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주점에
재판부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하는 등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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